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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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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1. 신청에 의한 정지·취소

 

. 신청방법

 

집행의 정지·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1957. 6. 13.4290민재항29 결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제출해야 할 사람은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정지사유 주장에 관하여 법적이익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제3자라도 상관없다.

가령 제3자이의의 소 승소판결 정본을 집행채무자가 제출하거나 선행 압류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소 취하 등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법원사무관 등 작성의 증명서를 후행 압류채권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집행은 정지된다(정지서류인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3자는 정지서류의 존재를 이유로 일단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다음 정본을 입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본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49조 또는 266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취소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취소가 되는 것이며, 정지·취소명령 또는 정지·취소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3. 9. 12. 선고 63213 판결, 대법원 1966. 8. 12.651059 결정, 대법원 2012. 7. 5.2011817 결정).

 

신청의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마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권원으로서 집행기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집행정지효를 가지는 법정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 법정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효과는 강제집행의 종류나 집행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신청에 대한 결정서 작성 여부

 

(1) 집행정지신청의 경우(결정 불요)

 

민사집행법 49조 또는 266조의 문언에는 그 소정서류만 제출하면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지·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정지·취소의 원인이 되는 서면, 즉 집행정지·취소 서류는 제출되어야 한다), 비록 집행정지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3. 7. 22.8324 결정).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대법원 2000. 7. 19.2000카기90 결정, 대법원 2006. 4. 14.2006카기62 결정 참조),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취소 서류를 첨부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행정지의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따로 답을 할 필요가 없이,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면 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압류나 경매절차를 사실상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정지를 선언하는 재판, 채권자의 집행신청의 각하 또는 집행완결을 막는 조치나 절차를 속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지한다.

 

(2) 집행취소신청의 경우(결정 필요)

 

부동산경매의 경우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문을 작성한다.

 

집행취소는 이미 행한 집행처분의 존재를 멸각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집행처분의 취소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고 하여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집행취소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기관이 그 집행처분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고 집행을 종료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취소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다만,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시하면 충분하고 따로 그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3. 26.85130 결정).

 

2. 직권에 의한 정지·취소

 

집행의 정지·취소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서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경매절차정지신고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따른 집행절차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5가단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귀원 2016타경221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귀원은 2016. 4.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5.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6가단32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정지결정정1

2016. 12. 9.

신청인 ○ ○ ○ (날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경매절차정지신고

 

사 건 20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귀원 20 타경○○○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지방법원 20 카기○○○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 결정정 1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 ○ ○ 󰂙

○○지방법원 귀중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집행요건의 흠결이나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요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의 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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