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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윤경 변호사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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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

 

1. 금융기관별 임의경매 발송특례 적용기간

 

구 한국자산관리공사법(2005. 5. 31. 법률 제7526호로 개정된 것)45조의2 1항 각호에서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의 특례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규정하면서 2호 내지 9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발송송달의 특례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예규 제1024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이 2006. 6. 30. 만료되었으므로, 2006. 7. 1. 이후 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2006. 6. 30. 만료되는 금융기관

 

법 률 명 해당조문 해당금융기관 적용기간 비 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05. 5. 31 7526호로 개정된)
45조의2 1 2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은행법 81
에 의한 인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은행법 581
항에 의한 인가
4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5 보험사업자
6 상호저축은행
7 신용보증기금
8 여신전문금융회사
9 기술신용보증기금

 

 

3. 적용기간 제한 없는 금융기관

 

법 률 명 해당조문 해당금융기관 적용기한 비 고
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1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제한 없음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11, 2호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64 신용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1
각호 준용
951 1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2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4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 63 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준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 64항은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동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3911호는 조합의 사업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40조에서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규정하는 한편, 951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지구별수협이 신용협동조합법 391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신용협동조합으로 보되, 954항은 그 사업에 대하여 64(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 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1항 각 호의 금융기관으로 보아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40(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적용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문상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 64항과 동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금융기관특례 발송송달이 가능하지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동법 64항은 적용되나 동법 40조 적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만 금융기관특례 발송송달이 가능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발송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큰데, 이를 두고 입법상의 실수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대출인지 여부를 집행법원이 가려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비조합원 대출금에 관하여도 발송송달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다툼이 있다(김갑수, (47), 322-323면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954항의 법문해석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송송달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도 문제되나[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업무가 이들 중앙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송달특례의 적용이 없음이 분명하나, 과거 법개정전에는 이를 중앙회가 조합원 신용대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2012 사법보좌관정례세미나회의록(실무상 제문제 등 종합토론), 19-23면 참조], 농협은행의 분리로 논의의 실익은 없어졌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으나 위 중앙회들은 신용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4. 해당 법률에서 송달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기관

 

아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법률명 해당조문 해당금융기관 등 비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31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 3. 1. 이후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도 적용
예금자보호법 38조의6
11
예금보험공사 2006. 3. 24. 이후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에도 적용
정리금융기관
38조의6
12
35조의8 또는 공적 자금 특별관리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
상호저축은행법 362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2010. 9. 23. 이후

 

 

5. 특례배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는 위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