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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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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86),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86).

 

(2)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방법과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방법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작성절차와 집행절차가 분리된 결과 집행권원 내용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의 문제로서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해야 한다(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된 경우처럼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실체법상의 근거가 없는 집행을 부당집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로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반한 집행은 위법집행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인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해야 하는데, 이들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는,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절차와 달리, 집행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때문에 결정절차라는 비교적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심리되고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정지신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15·16).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는 집행권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담보권의 현금화기능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위법집행의 문제로서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지만, 결정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어야 하는 관계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3) 집행법상의 구제수단을 통한 구제의 해태와 국가배상책임

 

일본 최고재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처분은 채권자의 주장, 등기부의 기재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권리관계의 외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결과 관계인 사이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집행절차의 성격상 민사집행법이 정한 구제수단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법원 스스로가 그 처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권리자가 그 구제수단을 통한 구제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日最判 昭和 57(1982). 2. 23. (民集 362154)], 학설은 집행절차는 집행권원 형성절차와 엄밀히 분리되어 있어 법관면책이론이 적용될 영역이 아니고, 집행법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상 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설이고, 비교법적으로도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법관면책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법례가 많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이의신청권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86).

 

이의신청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86). 집행이의신청권자는 집행기관이 한 집행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면 되고,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집행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이의신청은 소송이 아니고 집행의 위법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므로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주해[IX] 채권(2), 769; (2007년 개정판) 기타집행재판실무편람, 기타집행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2007), 62. 日大決 昭和 5(1930). 7. 19. (民集 99699)].

절차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제3자라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90)는 그 권리를 증명함과 동시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인지법 9v).

 

신청서는 1통만 제출한다.

이의신청은 집행사건(사건부호 타기’)으로 접수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146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그 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경매사건기록에 합철[합철이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한다.

 

신청시 필요한 것은 이의신청서, 정부수입인지 1,000, 송달료 14,800(당사자수2)이다.

 

. 매각허가에 대하여 즉시항고된 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 이의신청 제기법원(항고심법원이 아닌 집행법원)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심리와 재판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급심에 송부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따로 편성하여 심리를 하고 항고기록이 반환되어오면 이를 첨철[첨철이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여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집행기록이 없이 신청서에 기해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

신청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의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하면 된다.

 

(3) 인용결정시 항고심에의 통지 여부

 

집행법원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해야 한다(141).

촉탁서에는 취소결정정본을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유효한 경매개시결정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이후의 경매절차는 그 의미를 모두 잃게 되고, 항고심 내지 재항고심도 매각허가결정의 당부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항고심 내지 재항고심에서 무의미한 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직권으로 그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시한

 

(1)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다(86).

 

따라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지 않은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할 수 있다.

 

(2) 이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활용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93), 채무자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라도 위 동의가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때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으면, 위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물론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면,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26611호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고,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은 다음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2661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2661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한 채무자 등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1) 임의경매의 경우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면 된다.

 

(2)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집행채권 전액(집행비용 포함)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44)를 제기하여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은 다음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491호의 취소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위와 같은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채무액을 변제공탁하고 경매절차에 대한 취소신청을 곧바로 할 수는 없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한 다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부(본안재판부)로부터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한다{변제공탁(집행비용 포함)청구이의 소송 제기그 재판부의 강제집행정지결정(집행법원 제출)본안승소 후 집행법원에 매각절차취소신청}.

 

이와 같이 채권자의 임의적인 취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절차 등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 ○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상대방(채권자) ○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 . .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채권자는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합○○○○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 .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 . . . 개시결정이 되어, 동 결정은 20 . . .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집행권원은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개시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 ○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인지 1,000송달료 14,800(당사자 2명 기준).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종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200314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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