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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도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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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도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실무상 바람직하지 않음)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경매신청 당시 존재하지 않거나 경매신청 이후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 등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강학상으로는 실체적 이의사유를 들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매법원은 그 속성상 실체 판단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집행법원은 적법절차만을 중시하여 신속하게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고, 증인신문이나 서증의 조사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집행법원에서는 통상 채무자 측에게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본안재판부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오도록 권유를 한 다음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지 않는 한 매각절차를 속행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보류하였다가 매각허가결정과 함께 하게 된다.

 

이때 집행법원에서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862항에 따른 잠정처분(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기 보다는, 채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이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고 본안재판부에서 민사집행법 462항에 의한 잠정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지결정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더 손쉽고 바람직하다.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 청 인 ○ ○ ○

(채무자) 서울 ○○ ○○○○-○○ ○○빌라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행

(채권자) 서울 ○○○○ ○-

매 수 인 ○ ○ ○

서울 영등포구 ○○-블럭 롯트

주 문

1. 이 법원 20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에 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 .. 에 한 매각허가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주문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 .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 . . .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 . . .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위 매각허가결정을 각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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