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7. 10:47
728x90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대법원 1994.4.12. 선고 9356053 판결

 

[요지]

.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제목 :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쟁 점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매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한다.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사용권이므로, 대지와 건물 모두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요한다.

 

.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수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상태인지라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의 결과 토지가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피고가 1975. 2.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춘천시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망 박영신이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귀속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법정지상권성립의 항변을 배척되어야 한다.

 

3.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부수적 쟁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만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주문 제3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까지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2846, 28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