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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중경매신청도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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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중경매신청도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중경매신청도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이 있을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 선행사건 기준

 

(1)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94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선행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 선착수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절차의 정면에 나서지 못하고 타인이 신청한 절차에 의존하여 배당만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중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중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등기의 촉탁, 개시결정의 송달, 이중경매개시의 통지까지만 한 단계에서 정지하면 된다.

현황조사에 관하여는, 그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후행사건에 기한 진행이 필요하게 된 때 명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압류 시에 있어서 압류부동산의 현황과 점유상태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증거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후행사건 압류 직후에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현장조사 시점과 후행사건의 개시결정 시점이 근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의 속행에 대비하여 현황조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2) 같은 이유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3. 24.20131412 결정).

 

(3)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이는 민사집행법 121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5. 29.2000603 결정).

 

2.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본다[대법원 1998. 1. 14.971653 결정, 대법원 2001. 12. 28.20012094 결정, 대법원 2012. 12. 21.2012379 결정. 후행 경매신청채권자도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실시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선행사건 절차로 매각을 실시하더라도, 후행경매를 신청한 우선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잉여 취소를 하는 것은 무용의 번거로울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실체법상 최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선행사건의 압류와 후행사건의 압류 사이에 용익권이 설정되는 등 양 사건에 매각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87단서)에도 용익권의 운명은 선행 압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91), 선행절차를 그대로 속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이상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전체로서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 자체만을 경매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면 같은 법 102조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5.27.20031867, 1868, 1869, 1870 결정; 대법원 2012. 12. 21.2012379 결정 ; 대법원 2013. 11. 19.2012745 결정).

 

3.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148).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된 강제집행이 선행사건의 압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본집행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483호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후행사건의 청구채권이 가압류청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은 민사집행법 1484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인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148).

 

. 경매신청의 의미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경매신청시란 신청서 접수시를 말한다는 견해(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2), 배당요구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발생하므로, 경매신청시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신청 기입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시기를 말한다는 견해(3)의 대립이 있다.

 

살피건대,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시를 의미한다.

 

. 이중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배당요구의 효력이 없음)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매신청은 그 자체로 적법할 때에만 배당요구의 효력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며, 실무상으로도 기존의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경매신청까지 파악하여 독립한 배당요구로 취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취하·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1481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 신청 담보권자의 청구채권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당초의 청구채권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담보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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