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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담보가등기권와 신탁법상 우선수익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배당받는 자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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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담보가등기권와 신탁법상 우선수익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배당받는 자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담보가등기권와 신탁법상 우선수익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배당받는 자일까?>

 

담보가등기권와 신탁법상 우선수익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배당받는 자일까?

 

1.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당연배당 여부

 

가등기담보권자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거나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내용과 채권의 존부·원인 및 액수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가담법 1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경매 등에 관한 특칙)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한다.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 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2. 신탁법상 우선수익자가 경매절차상 우선채권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신탁법상 개발신탁이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민사집행법 1484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으로 가끔 문제되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신탁법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바, 신탁재산은 원래 청산하는 경우라도 신탁계약상 수탁자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알력으로 신탁재산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로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신탁법 221항도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신탁계약상 수익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신탁법 56), 신탁등기에 의하여 신탁사실이 공개되며(신탁법 4), 신탁계약서는 등기의 일부로 간주되는 점, 공매의 경우가 아니라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특히 개발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의 경우 담보권 설정대신에 그 대용으로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는 신탁법의 관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상 수익자에게 경매절차상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익자는 신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탁수익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지, 신탁의 대상인 부동산등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가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서 경매절차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서, 민사집행법 1484호도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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