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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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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1. 원칙(이행기 도래 채권이어야 함)

 

(1)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40),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실무제요 민사집행[II], 461; 손진홍(부동산), 864. 일본의 경우 확정기한부채권에 관하여 배당 등 절차에 있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일본 민사집행법 881, 188(우리 법 160참조)]이 신설된 점, 배당요구의 종기기 앞당겨졌기 때문에 기한미도래 채권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확정기한 미도래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는 입장이 다수설, 실무이다[注釋 民事執行法(4), 317; 注解 民事執行法(3), 100; 中野, 525, 551면 주6; 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175].].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40).

 

(2)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276), 한편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160①ⅱ),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가 되기 전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는 셈이 된다(본안 승소판결 등을 받지 않는 한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2. 예외(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1)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어야 하므로(30), 조건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자도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원래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도 할 수 없고, 또한 담보권도 그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없다.

 

(2)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256·161).

 

이처럼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배당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다만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이행기의 내용에 따라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액의 처리가 달라진다.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에는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160①ⅰ).

그러나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는 견해(1)민사집행법 1601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2)가 대립되어 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와 달리 바로 지급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액을 공탁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 민사집행법 881[또한 동조 제2항은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일 경우에는 배당기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정지조건부채권에 준하여 공탁하는 것이 법리상으로는 옳을 것이다[박두환, 417; 이시윤, 357; 3판 주석 민사집행법(),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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