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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통지>】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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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통지>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배당요구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1. 배당요구의 접수

(1) 배당요구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며[재판예규 제137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위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인지법 10).

 

2)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예컨대, 배당요구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요구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책임 사항으로서 집행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법원의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6가단219432 판결(확정)].], 신청서의 흠결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 신청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종기를 도과한 경우 등에는 각하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상 배당표에서 이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3) 한편 배당요구한 채권의 실체적 존부는 집행법원에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는 배당요구채권의 내용, 성질, 범위, 순위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존부 자체가 쉽게 구분되지도 않으므로,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존부 및 범위를 심사할 수 있고, 다만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조사하는 것 이상의 심사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실무제요 민사집행[II], 462].

 

2. 배당요구의 통지

 

. 통지

 

(1)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89, 재민 91-5).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 공과 등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90 참조).

 

(2) 위 통지는 통상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행하며 위 통지서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3) 통지할 사항은 채권자 누구부터 어떤 내용의 채권을 원인으로 얼마만한 액수의 배당요구가 있었다거나 또는 경매신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4) 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89조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소유자, 채무자 및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매수인이나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해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4528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1942 판결].

 

. 통지하지 않은 흠

 

(1) 그런데 실무상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종전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존속기간 중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채무자(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시행하였으나(대법원 1996. 7. 12. 선고 9437646 판결, 송무예규 제540), 1999. 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에는 배당요구만 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는 종료되고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통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위 송무예규도 1999. 4. 20.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매각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요구 등을 할 때마다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통지한다는 것이 엄청난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관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불측의 손해가 있다고 해도 다른 구제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2)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배당요구채권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해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1942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4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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