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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자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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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자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자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1.

 

공유자가 우선매수제도를 이용하여 공유지분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우선매수신고만 하여 일반인들이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매수신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최저매각가격이 수차례 저감된 4회 매각기일에 매수신고인이 나타나자 비로소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얻을 것은 민사집행법 1082, 121, 123조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사람, 즉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4.20081189 결정, 대법원 2011. 8. 26.2011832 결정, 대법원 2011. 8. 26.2008637 결정. 실무에서도 공유자우선매수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보증금 없이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부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고[2008 사법보좌관정례세미나회의록(실무상 제문제 등 종합토론), 1-7면 참조], 법무부 주도의 민사집행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불발되었다].

 

따라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유자에 대한 매각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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