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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 통지결여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일까? 위 통지 결여시 추완항고가 허용될까?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를 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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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 통지결여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일까? 위 통지 결여시 추완항고가 허용될까?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공유자 통지결여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일까? 위 통지 결여시 추완항고가 허용될까?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1.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

 

민사집행법 104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발송의 방법이 규칙에 위임된 사정만으로 위 통지를 민사집행규칙 84항에 따라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4.2010363 결정).

따라서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생락할 수는 없다.

 

(2) 공유자 통지결여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공유자에 대한 통지(전산양식 A3334)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98. 3. 4.97962 결정, 대법원 2002. 12. 24.20011047 전원합의체 결정).

 

3. 통지 결여시 추완항고 허용

 

경매법원이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는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편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후보완(민소 173)이 허용되어야 한다.

 

4. 통지 결여시 국가배상책임 성립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매수하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매각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수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매수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매수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매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매수인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6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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