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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제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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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매각수수료의 산정

 

(1)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수수료규칙 16).

 

(2) 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해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수수료규칙 16).

 

(3)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16).

 

(4)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 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17).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매각수수료의 지급

 

(1) 매각에 의한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재판예규 제943-29호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5조 제1항 본문].

 

(2)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신청이 적법히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재민 79-5 5조 제1항 단서).

 

.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1) 일부 법원에서는 매각허가결정 전에 취하된 경우는 물론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취하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재민 79-5 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실무례이다.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그렇게 확대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전액 변제하였을 경우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취하를 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는 것신청채권자가 취하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2) 우선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채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면,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26611호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고,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은 다음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2661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2661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물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채무자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는 것은 채무자로서의 권리행사인데, 이를 신청채권자의 취하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3) 재민 79-5 5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각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확정 전이라도 취하가 된 경우에는 지급가능하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둔 이유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채권자의 취하라는 임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경매법원의 매각절차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행위 여하에 따라 매각절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은 절대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법규정에 따라 무조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고, 신청채권자가 취하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 “채무자나 소유자의 집행취소서류제출행위경매신청채권자의 취하행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96)도 있을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직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취소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경우도 신청채권자의 취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집행관수수료규칙 17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취소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민사집행법 127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매각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172항 및 1항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즉시 지급한다(재민 79-5 5조 제2).

 

이 경우의 수수료는 원래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17).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수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124조에 의하여 매각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매각이 허가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72항 및 1항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재민 79-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