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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결정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변경된 매각결정기일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윤경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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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결정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변경된 매각결정기일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변경된 매각결정기일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매각결정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1.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의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법원은 매각기일의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기일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에 관하여 일정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그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매각을 불허가하게 하는 한편, 그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반드시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여 부당한 재량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확실한 매각을 담보하고 있다. 심리의 대상은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한한다(121).

 

.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109).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104).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109).

이는 훈시규정이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04)[공유지분의 경매시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흠결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98. 3. 4.97962 결정)].

 

이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104, 규칙 9).

 

2.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 변경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매각결정기일을 개시한 후에 이를 연기할 수도 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의 실시에 앞서 지정되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되지만(104·), 매각실시를 마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규칙 73).

 

그러나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66. 7. 29.66125 결정, 대법원 1981. 1. 19.8096 결정].

실무상으로는 매각기일 통지의 어려움 등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 통지

 

매각실시를 마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규칙 73).

여기서 말하는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은 종전기일을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일을 정하는 협의의 변경 외에, 종전기일을 취소한 후에 후일 별도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추정)를 포함한다.

후자에 관하여는 구 기일을 취소한 시점에 그 취지를 통지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면 그 때 새로운 기일을 통지하면 된다. 통지를 받을 상대방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이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이 통지는 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 등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규칙 73). 새로 지정된 매각결정기일도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이어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1주 이후라도 위법은 아니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예로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심문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매각실시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49)에는 일단 매각결정기일을 연 다음에 민사집행법 1211호 후단, 1232항에 의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인의 의사를 물어서 그가 매각불허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미뤄두기도 한다.

 

3. 이해관계인의 진술

 

.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120).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같은 조가 규정하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그 외의 매수신고인도 포함한다.

 

다만 자기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자는 매수신고시에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않고 맡겨둔 채로 있어야 하며, 만일 이를 찾아간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의 매각결정기일에 이의진술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가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재매각명령의 위법은 민사집행법 121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전의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4.20007550 결정).

 

. 진술의 방법 및 시기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원칙으로 매각결정기일에 구술로 해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기는 매각허가가 있기까지 즉,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의 선고가 있기까지이다(120).

매각결정기일이 열렸으나 속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속행기일에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진술의 내용

 

이해관계인의 진술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이에 대한 반대진술이 있다.

진술인은 진술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불출석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