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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서양식>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정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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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서양식>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정을 명함이 없이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정을 명함이 없이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을?>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1. 일반론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 4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해야 하고(다만, 사법보좌관은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사가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위 이의신청 각하재판이나 사법보좌관 처분의 경정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래 사법보좌관규칙 4조의 경우에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같은 심급의 판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사무분담을 지정받은 판사로서 항상 단독판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대법원 2008. 6. 23.2007634 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점,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규칙 소정의 판사가 언제나 단독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 6항 제3, 5호 등에 규정된 판사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사법보좌관규칙 4조상의 판사단독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심 수소법원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면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은 본안사건 수소법원이라고 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므로, 이를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방식

 

당사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사법보좌관규칙 4내지 )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에게 해야 한다(같은 조 본문).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에게 하도록 한 것은 사법보좌관 스스로 재도의 고안으로써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같은 조 단서), 대개의 경우 불복은 서면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 역시 서면에 의하게 된다.

 

. ‘이의신청이 아닌 즉시항고를 한 경우의 처리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실무상 즉시항고장 자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장을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있다.

 

사법보좌관규칙에서는 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든 일응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판사가 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장이든, 이의신청서이든 양자 모두 그러한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를 하되, 인지가 필요 없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등의 필요한 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있다.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서면의 제목을 즉시항고로 하여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

 

공연히 복잡할 뿐이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종래 즉시항고 하던 것은 즉시항고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던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하면, 집행법원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면의 제목을 이의신청서(즉시항고)나 즉시항고(이의신청서)로 기재하면 가장 확실하기는 하다.

 

.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4본문).

여기의 이의신청취지에는 이의신청이유도 포함된다.

 

. 이의신청기간

 

판사가 처분을 한 경우라면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사법보좌관이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사법보좌관규칙 4).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사법보좌관규칙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173조의 규정과 부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1722, 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의 첨부

 

사법보좌관규칙 4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사법보좌관규칙 4),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인지의 보정을 명하게 된다(사법보좌관규칙 4⑥ⅵ).

 

결론적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지금은 보증서류를 붙여야 하며(2014. 9.1. 사법보좌관규칙 개정), 이의신청(항고)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게 된다(민사집행법 1304).

 

 

 

이 의 신 청 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대상처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사 건 명

접 수 인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4).

 

이의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사가 보정명령을 하고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재도의 고안

 

사법보좌관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될 수 없다), 스스로 재도의 고안으로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사법보좌관규칙 45항의 취지에 따라 재도의 고안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재도의 고안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즉시항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무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재도의 고안을 할 수는 없고 즉시 판사에게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보증금제도의 부적용과 그 개정

 

(1) 개정규칙 시행 전(2015. 3. 23. 이전)

 

구 사법보좌관규칙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제공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동 규칙 4), 나아가 이의신청에 보증제공서류가 붙어있지 않거나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동 규칙 4⑥ⅵ).

 

이에 따라 대법원 2009. 4. 10.2009519 결정,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사안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5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15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보정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늦어도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15조의 규정과 즉시항고기간 내에 보증제공서류를 붙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1303항의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었다.

 

(2) 개정 규정 시행 후

 

그러나 2014. 9. 1. 대법원규칙 제2552호로 사법보좌관규칙 44항이 개정되면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은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토록 개정되었고, 이 규정은 2015. 3. 23.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제 사법보좌관규칙 제정 전의 상황으로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즉시항고 등이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시 '항고이유서', '항고보증금' 등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을 민사집행법 153, 1304항 규정에 따라 제출토록 안내[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A5100)'양식에 따라 안내]함과 아울러, 이의신청서에 대한 법원판단(부적법각하, 사법보좌관 처분 경정 및 인가)에 따른 결정문 송달과 항고법원 기록송부비용은 이의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서 접수시 송달료 예납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