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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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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을 채권자와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을 채권자와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할까?>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1. 형식적 심사

 

(1) 이의신청 각하결정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상의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단독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심 수소법원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23.2007634 결정).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사법보좌관규칙 4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의신청대상 처분의 표시나 이의신청취지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보정명령을 내리고 흠이 보정되지 않은 때(대법원 2011. 4. 14.201138 결정)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사법보좌관규칙 4⑥ⅰ・ⅱ 전단, 15).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이의신청과 같이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규칙 446호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해야만 하는가?

실무는 사법보좌관규칙 446호의 문언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라고 본다. 이 경우에는 보정명령 자체가 무의미할뿐더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관하여 사법보좌관은 즉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본래의 처분기관인 단독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155항이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종전에 단독판사가 처리하던 것과 달리 처리할 까닭이 없고, 합헌적 규범해석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민사집행법 155항과 사법보좌관규칙 446호를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2)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이 각하결정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보며(같은 조 ⑥ⅱ 후단),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6항 제2·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443, 399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거나 민사집행법 158항 등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항고심의 처리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판사의 각하재판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항고법원이 각하재판을 취소한 후 환송하면(민소 418 본문)[항고법원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132),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 원심법원의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에 송부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판사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복을 하면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1) 사법보좌관의 처분 경정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는 결정으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4⑥ⅲ)[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일부만이 부당한 때에는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가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정은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심사하여 하는 사법보좌관규칙상의 처분으로서, 사법보좌관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하는 경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2)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 판사가 한 경정재판이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면 그 절차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판사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 경우 판사의 경정재판 중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1) 처분을 인가하고, 기록을 항고심으로 송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4⑥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최 ○ ○ (4309085100185)

서울 ○○○○125-9

채 무 자 김 ○ ○ (480523-1849913)

서울 강남구 ○○511 ○○맨션 2081106

송달신고장소서울 강남구 ○○203

○○빌딩 2○○주식회사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최고가매수신고인(이의신청인) ○ ○ (68071210009123)

서울 마포구 ○○82 우성아파트 3905

매각가격 488,120,000

주 문

1. 이 법원이 20 . . . 서울 ○○○○562-83 648[물건 3]에 관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 ○○○○562-83 648[물건 3]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조○○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이 유

(전략)

그렇다면 이 법원(사법보좌관)20 . . .자 매각불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조○○의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이 ○ ○ (6901241239418)

서울 ○○구 역삼동 782-42, 301

송달신고장소 서울 ○○○○1698-4 ○○빌딩 302

채 무 자 문 ○ ○ (9304161214514)

의왕시 ○○446-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정 ○ ○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최고가매수신고인 문 ○ ○ (4212151074616)

용인시 ○○○○31

이의신청인 정 은 숙 (68091412231011), 근저당권자

의왕시 ○○446-1

주 문

1. 이 법원(사법보좌관)20 . . .자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유

이 법원(사법보좌관)20 . .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 정○○의 선순위채권 등으로 말미암아 무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 121조 제1, 7호가 규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법원(사법보좌관)20 . . .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자 정○○의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

 

(2) 인가의 방식

 

() 개정 규칙 시행 전(2015. 3. 23. 이전)

 

인가의 방식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이의신청서에 인가취지의 고무인을 찍고 거기에 판사가 날인하거나, 독립한 결정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실무에서는 독립한 인가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을 기하고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인가처분이라는 규칙의 입장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인가를 결정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라도 그 인가결정은 당해 심급의 판사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일응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원 내부적으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이의신청 자체에 대하여 하는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므로(그 판단은 상급심이 하게 된다), 이를 이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실무상 상급심 판단의 편의를 위해서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인가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주기도 하였다[다만, 법원 내부적으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신청인 등에게 고지되지 않으므로, 항고심으로서는 인가결정문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6. 29.2012재마31 결정)].

 

() 개정 규칙 시행 후(2015. 3. 23. 이후)

 

절차의 투명성 제고의 견지에서 대법원규칙 제2552호로 사법보좌관규칙 465-2호 신설에 따라 2015. 3. 23.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부터,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사법보좌관처분을 경정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변경되었다.

오해 방지차원에서 위 인가결정은 불복대상이 아님도 명시하였다(사보규 4).

 

(3) 보정명령(불응 시 이의신청 각하결정)

 

() 위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같은 조 ⑥ⅵ)[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6. 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또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해당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대법원 2011. 4. 14.201138 결정(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않은 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1. 23.2006513 결정 참조].

 

이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이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인지, ‘이의신청서 각하결정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각하결정인지 문제가 되는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 이의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민소 443·399)에 따라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또 이의신청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이의신청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이의신청의 이유는 대상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에 따라 적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15)에 따라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한다.

 

이처럼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별도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필요가 없다.

 

() 위 각하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 민사소송법 443, 399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거나 민사집행법 158, 1305항 등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보정명령 전 사법보좌관의 처분인가 요부(불요)

 

4. 처분의 집행정지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4후단).

 

5. 항고법원의 처리

 

(1)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사법보좌관규칙 4).

,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에는 판사의 인가처분결정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판사의 인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고 항고법원은 할 수 없으므로(132), 항고법원은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해야 하며, 사건을 환송받은 판사는 환송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심으로 사건을 송부하였는데, 항고심에서 판사의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내려 온 경우 원심법원의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주문례 예시1. 사법보좌관이 20 . . . 선고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또는 허가한다)].

 

(3)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해야 하는지 판사가 해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의신청사건 자체를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이상 판사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임무는 거기에서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사건이 송부된 경우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의 결정은 법관이 해야 하므로 판사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의 경매사건처리(재매각명령, 대금지급기한지정, 배당기일의 실시 등)는 다시 사법보좌관이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김 갑 동

채 무 자 이 을 병

소 유 자 박 정 무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다.

이 유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