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산일은 항고장 접수시일까, 아니면 매각허가결정선고일일까?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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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산일은 항고장 접수시일까, 아니면 매각허가결정선고일일까?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산일은 항고장 접수시일까, 아니면 매각허가결정선고일일까?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해야 할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1. 보증의 공탁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130).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구 민사소송법은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항고를 할 때에만 보증을 공탁하도록 규정하였다(642). 그 결과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락인 이외의 자, 특히 임차인 등이 보증을 공탁할 필요가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항고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보증을 공탁하도록 바꾸었다(130). 민사집행법 1303항 및 4항이 규정한 항고보증금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민사집행법 1303항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항고보증금의 공탁의무에 있어서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민사집행법 1303항 및 4항은 항고권을 남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또한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고,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83 전원재판부 결정).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담보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제공의무를 항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83 전원재판부 결정).].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130),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2) 여기서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이란 항고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러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위 지정신청이 있으면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탁할 금액 및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기한

 

. 공탁할 금액

 

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야 한다(130).

 

.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한

 

실무상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산일은 항고장 접수시가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선고일(정확히는 초일불산입이므로 그 다음날)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130).

항고이유서 제출의 기산일이 항고장 접수일인 것과 다르다(15),

 

3.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130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2006513 결정).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