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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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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1.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 전형적ㆍ통상적인 것으로 전술한 등기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특별히 더 설명할 것이 없다.

 

다만,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 즉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법 제89),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그 신청서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115)의 특칙이 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