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강원중재부장 尹 瓊
I. 언론소송의 특성
1. 언론매체와 언론소송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감시하는 헌법적 수단이며 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널리즘에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고, 독자들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일반화되는 등 언론매체의 부정적 영향 또한 점차 증대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사인 등의 대응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응징을 중시하는 형사 소송 절차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명예 훼손에 대한 구제라고 할 때에는 민사상 구제 수단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언론소송의 특성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및 그 종사원)를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언론소송이라 한다.
통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언론매체는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피해의 신속성․광범성․치명성).
표현의 자유는 자기의 사상을 제한 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개인의 지고한 인격과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희생당할 수 있는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의 보호, 그 양자간의 조화점을 찾는 일이 언론소송의 핵심이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88. 10. 11. 85다카29 판결).
3.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청구,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인용 주문은 보통 금원지급 부분(위자료, 재산상 손해)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II. 언론소송의 요건사실
1. 보호법익
가.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포괄하는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명예는 ‘인격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이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대판 1988. 6. 14. 87다카1450),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판 1999. 10. 8. 98다40077 판결 등).
나. 명예 이외의 인격권
(1) 초상권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와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성명권
성명권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실무상 유명 연예인과 섭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출연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데 대하여 성명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3) 음성권
방송 매체를 운영하는 당사자가 특정인과 전화로 인터뷰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다음 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말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일응 위법성을 추정받게 된다.
(4) 사생활의 비밀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대판 1998. 9. 4. 96다11327).
2. 피해자의 특정
명예 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4. 5. 10. 93다36622).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도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보도 이후의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대판 1994. 5. 10. 93다36622).
언론사의 보도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근거를 밝히기 위해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은 독자나 시청자 등이 보도를 보고 느끼게 되는 ‘인상’이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판례는, 인쇄매체에 관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대판 1999. 1. 26. 97다10215, 10222 등), 방송에 관하여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 10. 8. 98다40077).
나. 전문 혹은 질문 형태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乙이 뇌물을 받았다고 甲이 폭로하였다.” 또는 “......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실은 경우,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나는 믿지 않지만”, “소문에 불과하지만”이라는 문구를 덧붙였을 경우에도, 적어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본다(대판 1985. 4. 23. 85도431 참조).
다. 논평 또는 의견표명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판 1999. 2. 9. 98다31356).
명예훼손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00. 7. 28. 99다6203).
라. 만평․만화 등
한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 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 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00. 7. 28. 99다6203).
희화적인 만화나 만담은 주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과장된 비판을 다루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비방만을 일삼을 목적 등이 엿보이지 않는 한은 비교적 넓게 면책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마. 제목․표제에 의한 명예훼손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가 전체로서는 진실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표제(제목)가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줄 경우에 표제만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가? 신문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 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 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대판 1998. 10. 27. 98다24624).
III. 위법성 조각 사유 (= 피고의 항변)
1.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 사건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이 진행된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것이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판 1988. 10. 11. 85다카29),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판 1998. 5. 8. 97다34563).
2. 공공성의 요건
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명예 훼손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 7. 14. 96다17257 등).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작은 사회에 관한 사실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공표할 때에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대판 1997. 4. 11. 97도88판결, 대판 1989. 2. 14. 88도899).
‘오로지’라는 요건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사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하여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나.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보도의 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 내용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8. 10. 11. 85다카29, 대판 1997. 9. 30. 97다24207). 그 판단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하여야 한다(대판 1996. 8. 20. 94다29928).
IV. 본안소송에서의 구제수단 {손해배상 +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1. 손해배상
가. 재산상 손해
언론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와 같이 언론 보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된다.
나. 정신적 손해
민법 제751조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실무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언론 사건에서 손해액의 중점은 위자료에 있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정정보도, 금지청구)
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 처분을 명하도록 한 것이다.
종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오던 것이 ‘사죄광고’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1. 4. 1. 선고 89헌마160호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에 반함을 주된 이유로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형식의 원상회복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정정보도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허위사실의 보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 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정정 보도문 가운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요지까지 아울러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는 원칙으로 출판물 등의 발행인과 방송사업자만이 부담한다. 취재기자나 편집인 등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명예회복을 구하는 경우 실무례는 대체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게재하도록 명한다.
정정보도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도 매체를 통하여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 본문의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 게재할 면과 위치, 방송할 시간대와 위치도 특정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원래 보도위치나 게재 면 등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원칙상 법원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게재 위치, 방송 시간대 등을 청구한 것보다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다.
다. 간접강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해 놓은 방법이 간접강제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다만 간접강제는 실제로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확정 후에 정정보도를 명할 경우에만 간접강제 주문을 붙일 수 있다.
라. 금지청구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3. 구제방법의 경합 (손해배상 + 정정보도 등)
민법 제764조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독자적으로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하여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청구 등)을 배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V. 신청사건에서의 구제수단 (= 금지청구)
1. 서론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도 있으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명예 기타 인격권들은 한번 침해되고 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보다는 그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과거 침해행위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 역시 금지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반면, 언론보도나 출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금지청구를 전반적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사전 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 특히 방영금지가처분의 경우 현재 헌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언론의 사전검열금지와 관련하여 그 위헌성 여부가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실무에서는 대체로 합헌이라고 보는 것 같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9헌가1 결정, 1998. 12. 24.자 96헌가23결정 등 참조).
이러한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다가, 금지청구가 헌법상의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하게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요건과 행사
가. 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보전의 필요성
금지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이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구제수단에 의할 수 없는 절박할 상황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금지청구권의 행사방법
언론사건의 금지청구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방해예방 청구(침해행위의 사전억제), 방해정지․배제 청구(이미 발생한 침해행위의 정지와 제거)가 있다.
금지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침해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부작위청구에 의하며,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의 게재중지, 기사가 게재된 잡지의 발매․배포의 금지 또는 정지 등이 생각될 수 있고, 사진촬영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필름의 파기나 사용금지 등이 될 것이며, 그 밖에 가처분에 의하는 경우에 특유한 방법으로서 도서, 필름 등을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방영금지 가처분은 언론기관인 방송국이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방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그 방송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전금지청구의 일종이나, 보통 사전금지청구의 경우 신문 잡지가 어느 정도 출판, 배포된 후 그 내용을 지득한 피해자가 그 추가 발행의 금지 및 배포된 잡지 등의 회수를 청구하는 데 반하여, 방영금지 가처분은 그 내용이 방송되기 전에 미리 그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3. 심리절차
가. 관할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본안의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되므로 대체로 방송국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이를 재판하게 된다.
나. 결정
결정은 통상 부작위를 명하는 방식에 의한다. 필름의 파기나 집달관 보관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음성변조를 조건으로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방영금지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방송해 버리면 사후에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효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가하는 간접강제 방법이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한편, 방영금지 가처분은 어떠한 의견이 공표되기 전에 이를 막아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헌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다른 언론에 대한 제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을 금지당한 방송사는 다른 구제수단이 별로 없음에 반하여 방송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사후에 반론보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으로 그 피해를 전보할 수 있으므로, 방영금지 가처분은 위와 같은 권리로도 피해자의 명예가 보호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만이 발해져야 하고 그 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VI. 특별법에 의한 구제수단 (반론보도심판청구, 추후보도심판청구)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하여는 필요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며, 가처분 사건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이를 본안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사건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처리된다.
1. 반론보도청구사건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및 성격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방송법 제91조, 이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정간법’이라 약칭한다).
대법원은 일찌기 반론보도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이는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6. 1. 28. 85다카1973).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 절차상의 특징
(1) 중재전치주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직접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던 자도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정간법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언론사를 피고로 삼아 지방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정간법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위의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일한 사건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적법한 중재신청을 통하여 구한 반론보도의 내용과 법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를 하면서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반론보도심판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소송물은 청구인에 관련된 사실보도에 대해 자기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할 권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할과 병합청구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1심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정간법 제19조 제3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반론보도청구의 소에는 그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정간법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4항). 이는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신속한 반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절차를 준용하되 본안소송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요하지 아니하여(정간법 제19조 제4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소송법적으로 특수한 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병합하여 제기,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반론보도심판신청서
법원에 반론보도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반론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② 신청의 원인으로서 반론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동규칙 제2조 제3항),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당해 중재사건에 관한 중재신청의 기각 또는 중재불성립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조 제2항).
(4) 심판절차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제소명령제도도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압류명령시의 신청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적용이 배제되므로(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4항),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는 잠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단행적 가처분에 유사한 특수한 본안절차이다.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3항). 다만, 법원은 부적법한 반론보도심판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2항).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종국적 실현이라는 목적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 변론절차를 거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필요적 변론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3항에서는, 법원은 반론보도심판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와 같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해 중재사건을 관할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의 선고는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이 법 소정의 요건만 구비되면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심리로 반론보도청구권제도의 생명인 원문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다. 반론보도청구의 당사자
(1) 반론보도청구권자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16조 제7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는 자연인, 법인,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이 포함됨은 물론 정간법 제16조 제7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위 각 법률 규정상의 "기관"에 해당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원문보도가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하여도 원문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사회적 개체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인적 결사라든가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영조물도 이를 운영하는 법인과 별도로 하나의 기관으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관청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가목적 수행의 권한이 있는 항구적인 조직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의 관청은 행정청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의 행정각부 외에도 법원, 국립대학의 각 단과대학 등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되며 국회, 외국의 관청도 포함된다.
(2) 반론보도문의 게재의무자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라.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적극적 요건 (= 개별적 연관성)
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반론보도청구권을 과도하게 인정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언론 활동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는,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대판 1986. 1. 28. 85다카1973)이다. 판례는 개별적 연관성 유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나,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 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판시하였으며(대판 1996. 12. 23. 95다37278),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0. 2. 25. 99다12840).
마. 대상
(1) 정기간행물․방송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
(2) 사실적 주장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단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고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0. 2. 25. 99다12840).
(3) 사실적 주장의 형태
사실적 주장이 담겨있는 한 편집 형식이나 공표 방법 등 보도 형태와 상관없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건․사고기사 외에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된다.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보도물이나 기고물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사가 고소장 또는 진술서의 내용, 경찰수사기록, 공소장, 다른 기관의 공문 등을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라도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보도한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 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6항, 방송법 제91조 제6항). 다만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6. 1. 28. 85다카1973).
(4) 사실적 주장의 내용
반론보도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게재하여 주는 제도이나, 종래 오보, 왜곡보도, 과장보도 등을 이유로 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원이나 언론중재에서도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리, 판단하는 예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보도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원상회복처분으로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1986. 1. 28. 85다카1973, 대판 1996. 12. 23. 95다37278, 대판 2000. 2. 25. 99다12840).
언론보도는 공정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취재한 후 이를 편견 없이 보도하여야 하므로, 일방적인 보도로 인하여 상대방의 법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 반론보도문게재의 거부사유
(1)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형식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와 방송법 제91조 제3항 단서는 ①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②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③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권의 형식성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언론사 등의 항변사유가 된다.
(2) 정당한 이익의 결여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란 신청인측에서 보아 원문보도에 대응할 실질적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원문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현저한 타격을 가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자기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상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그 보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원문보도가 이러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대판 1986. 12. 23. 86다카818), 언론이 스스로 사후 보도에 의하여 종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로서 목적하는 상태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판 1997. 10. 28. 97다28803).
(3)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형식적 권리의 성격상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을 위해 원문보도의 내용이 진실인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 주된 이유는 원문보도의 보도 후 즉각적인 반대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권리행사의 신속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반론보도문의 진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히 허위인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한다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될 뿐아니라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은 이를 반론보도문 게재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는 것은 반론보도문의 주장내용이 일반적인 경험 사실이나 기타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구 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사가 영업의 자유를 누리는 한 상업적인 목적은 당연히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1) 행사방식
반론보도청구권은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하며(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정간법 제16조 제2항, 방송법 제91조 제2항).
(2)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
피해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정간법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언론사 등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직접 청구 후 언론사 등과 협의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4일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정간법 제18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여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필요적 전치절차;정간법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아.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재판
(1) 각하결정
부적법한 반론보도심판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고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필요적 전치절차인 언론중재절차를 흠결하였거나 출소기간의 경과 후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나,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2) 인용재판
(가) 반론보도문게재를 명하는 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정간법 제19조 제4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 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판 2000. 3. 24. 99다63138),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포함된 반론보도문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된 반론보도문에 부정확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삭제 또는 수정하여 반론보도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신청 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의 의미나 전체적인 취지를 일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수정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이 반론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를 정하여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2항). 특히 주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목의 내용과 활자크기, 게재부위 및 크기 등 정기간행물의 조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심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변론절차를 거치므로 그 종국재판은 판결의 선고로서 하게 되며, 그 재판서의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5조).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은 선고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그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범위
반론보도문의 길이에 관하여 법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간법 제16조 제5항). 따라서, 어떤 기사 중 일부에 대한 반론의 경우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의 분량만이 비교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자 수에 따른 수적인 기준만으로 반론문의 분량을 규제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부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반론에 있어서는 원문보도와의 연관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문보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복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설명하려면 반론보도문은 필연적으로 원문보도보다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적인 기준에 따른 반론보도문의 크기제한규정은 반론보도문이 원문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1996. 12. 23. 95다37278), 반론보도문이 원문보도에 대한 반대사실, 보충적 진술 및 간결한 증거 등의 기재로 구성된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크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자수를 계산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자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면과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효율적인 전달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반론보도방송의 크기 및 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송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반론보도문의 내용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정간법 제16조 제4항, 방송법 제91조 제4항). 반론보도문의 일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반론보도문의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반론보도문은 어떠한 원문보도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한 연관성을 표시할 것이 필요하다. 원문보도가 실린 판의 날짜 및 그 면의 수와 제목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일 것이다.
반론보도문은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실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 보다는 필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과 주관적인 반박비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반론보도문의 진실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원문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명예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론보도문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 있다.
반론보도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위법한 내용이라 함은 형사상 처벌받게 되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공연음란, 반국가단체찬양 등의 내용과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내용을 말한다.
자. 강제집행
(1) 집행력의 발생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은 선고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2) 집행방법
언론사의 반론보도이행의무는 당해 언론사가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인 작위의무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강제만이 가능하다.
간접강제는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수소법원이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이른바 예고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는바(민사집행법 제261조), 정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이와 같은 간접강제절차에 대한 특칙을 두어 반론보도청구인으로 하여금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추후보도청구권
가. 의 의
정간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방송법은 이 규정을 각 준용하고 있다(방송법 제91조 제8항).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범죄 피의사실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피의자의 인격권을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인정되는 특수한 유형의 반론권으로 이해되며, 이와 유사한 절차로서 형사보상법에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그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결정의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에 관한 기사가 실렸던 모든 매체에 대하여 기사로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공표하여 줄 것을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과는 그 게재방법과 효과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 요건 및 절차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인의 요건을 제외한 그 밖의 요건과 절차는 모두 반론보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정간법 제20조 제3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이하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로서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자이다.
범죄의 혐의라 함은 형법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형사상의 조치라 함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 등 일체의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상의 공권력 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과 검사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과 같이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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