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간이공판절차의 심판결정취소>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간이공판절차취소>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6. 15:58
728x90

<간이공판절차의 심판결정취소>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간이공판절차취소>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사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86조의3).

 

후자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서는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에 관하여 또는 1인의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때문에 증거조사 절차가 극히 복잡하게 되어 불편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명문은 없지만 간이공판요건의 원시적 흠결(처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후발적 흠결(사후의 사정변경, 예컨대 공소장 변경에 의한 신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고인이 당초의 자백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관하여는 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 및 신빙성 여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마지막 견해에 의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2. 취소의 절차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하되, 사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86조의3).

또 이 결정은 그 성질상 공판정에서 함이 원칙이나 공판기일 외에서 결정서를 작성하여서 할 수도 있다.

 

3. 취소결정 후의 절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301조의2).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갱신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갱신이란 후술하는 판사의 경질에 의한 경우와 달라서 직접주의·구술주의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위법하게 된 종전절차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판사가 경질된 경우를 위주로 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간이공판취소의 경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같은 조 11, 2, 4),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갱신을 행한다.

 

즉 재판장이 새로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고(같은 조 13), 그 다음에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 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를 다시 검토하여서 통상절차에 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서류 또는 물건(311, 315, 318조 소정의 서류 등)에 대하여는 다시 증거조사를 하며, 그 밖의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갱신절차로서의 증거조사에서 제외한다(14415).

위 증거조사(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등)에 있어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92·292조의292조의3 소정의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제시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1442).

위 증거조사에서 제외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갱신절차 종료 후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 증거능력 유무의 조사를 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것에 한하여 정식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행하면 된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즉 간이공판절차 취소 전의 소송절차(간이공판에 의하여 진행된 종전 절차)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며, 특히 종전에 동의 간주되었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함은 종전 조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는 의사의 명시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사표시는 적극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이때는 취소 후의 소송절차만을 통상의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