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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 심사와는 어떻게 구별될까?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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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 심사와는 어떻게 구별될까?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일까?

 

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

 

1. 재량권 심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3201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3854 판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2. 감경권 불행사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전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3.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 심사와의 구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39조 제2, 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15조 제1(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을 공공기관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처분요건을 규정하여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10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