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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저작권법,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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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저작권법,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2446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기획사로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MR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음원에 대한 마스터 권리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작곡가 겸 가수로 이 사건 각 음원을 작곡하였다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복제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MR파일에 수록된 음원의 저작재산권자가 MR파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MR파일의 성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944-949 참조]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함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이 사건 각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노래 없이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음악파일이다.

반주음악을 통상 ‘MR’(Music Recorded)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멀티트랙[multitrack ; 여러 개의 소리 신호를 서로 분리하여 섞이지 않게 녹음 또는 재생하기 위한 틀. 대부분의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은 이것을 사용한 녹음 및 재생을 지원하며 이 녹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혼자서 여러 개의 악기를 한 곡에 녹음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합주 또는 합창을 한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방식의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악기를 따로따로 녹음하여 필요에 따른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dlek.

이 사건에서 복제된 반주음악이 구체적으로 모든 악기의 연주를 동시에 녹음한 파일인지 멀티트랙 방식으로 녹음한 파일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법원의 설시를 보면 후자로 짐작된다.

 

이 자체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음반의 개념에서는 제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노래 없는 악기의 연주 부분만으로도 에 해당한다.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란 음이 유형물인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존재한다는 것인데, 노래 없는 악기의 연주 부분이 녹음실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됨으로써 이러한 고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MR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944-949 참조]

 

.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짐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 하에 이 사건 MR파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MR파일에 관하여 음반제작자로서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 하에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한 이 사건 MR파일이 만들어졌다[저작권법 제2조 제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 MR파일 자체는 음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MR파일을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 하에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원심과 제1심은 이 사건 MR파일 자체도 음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 사건 MR파일이 이 사건 각 음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악기 연주 부분만을 따로 녹음하여 전자적 기기에 수록한 음악파일로서 이 사건 각 음반을 이루는 구성요소이고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으로서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다.

 

. 음반과 관련된 권리침해 유형

 

음반과 관련하여서는 3층의 권리구조가 있고, 개별적인 각각의 국면에서 침해가 문제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음반에는 작곡자작사자, 가창자연주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한데 얽혀 있어 ‘3층의 권리구조를 이루고,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작곡자작사자에게는 작곡작사를 하였을 때 작곡작사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한다.

가창자연주자에게는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였을 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한다.

음을 원반(原盤, Master Tape 또는 Master CD)에 고정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사람에게는 음을 원반에 고정하였을 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음반의 제작과정은 크게 나누어 음반의 원반을 기획, 녹음ㆍ편집, 홍보하는 등 원반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원반에 기하여 상업용 음반(테이프나 CD)을 제작하는 리프레스(repress)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원반의 제작자만이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이고 리프레스를 하는 쪽은 음반의 기계적 복제자에 지나지 않는다.

 

위 각 권리는 상호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고 나아가 배타적인 것이므로, 위 작곡자작사자, 가창자연주자, 음반제작자 사이에서 상호간 권리 침해가 문제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바로 이러한 분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음반을 복제할 경우 동시에 위 3가지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당사자들은 제3자에 대해서 함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3자가 위 각 당사자들의 일부에게만 허락을 받고 복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허락을 받지 않은 일부에게만 권리 침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944-949 참조]

 

. 대상판결의 권리 침해 유형

 

대상판결의 사안은 음원의 작곡가인 피고가 음반에 해당하는 반주음악, MR파일을 음반제작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복사해간 경우에 해당한다.

 

음반제작자에게는 배타적인 복제권(78), 배포권(79) 대여권(80), 전송권(81)이 인정되고,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8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83),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83조의2)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침해가 문제되는 저작인접권은 복제권이다[저작권법 제78: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원심과 제1심에서는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달리 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까지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1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마스터 권리마스터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저작인접권 등 모든 종류의 권리 포함)를 의미한다는 것을 논거로 들었다.

 

반면 원심에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심리를 거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양도한 권리 중에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권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작곡가로서 원래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피고가 외장하드에 이를 복사해간 것만으로는 특별히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장래에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MR파일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위 MR파일을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이용한 음반 제작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고의 동의 없이 위 MR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원 제작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MR파일을 공연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논거로 들었다.

 

.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

 

이 사건 MR파일의 무단 복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피고의 무단 복제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 후 원고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녹음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

 

*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최소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침해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반증을 제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49639 판결은 저작권법 제93조 제229)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의 최소한’, ‘보장등의 설시에 주목하면, 대법원 판례는 위 의 입장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가 손해 발생에 대하여 전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한 대법원 판결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대상판결의 경우, 법리 판단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설시하였고, 포섭판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면, 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대상판결의 요지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하여 만들어진 일명 ‘MR파일또는 멀티트랙과 같은 음원에 대하여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