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판례해설<저작권법위반>】《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9.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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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저작권법위반>】《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2차원)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3차원)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4. 판례 해설 :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