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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줘야 합니다.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 등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권리인증서
-이용허락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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