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지급신고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방법원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허 부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 ○○. ○○. 신고인(매수인) ○ ○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