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찰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라는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65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의 성격 1. 사안의 개요 ⑴ 사찰 신도 A 씨는 2007. 11. 자연석불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석재판매업자인 L 씨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찰 주지 B 씨의 석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⑵ A 씨는 반년 정도 지난 2008. 5. 9. B 씨에게 수표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날 주지는 위 수표로 불상 제작 및 판매업자인 K 씨에게 관세음보살상 대금을 지급하였다. ⑶ 이후 A 씨는 2008. 5. 8. S 씨에게서 차용증 초안을 건네받아 다음 날 B씨의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