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 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