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8

【판례<판결서이유간략표시, 판결서이유기재>】《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

【판례】《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 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

【판례<담보목적 전세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사용·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어 물권법정주의..

【판례】《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사용·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어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

【판례<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윤경..

【판례】《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

【판례<직권조사사항>】《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윤경 변호사 ..

【판례】《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으로, 집합건물관리단의 과반 이상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한 소송에서 관리단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직권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갑 관리단이 을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

【판례<공유물분할 판결의 주문형식과 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

【판례】《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 가. (가), (나) 부분 토지는 을의 소유로, (다) 부분 토지는 갑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갑은 을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가), (나)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이송의 재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이송의 재판, 행정사건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 민사사건이 행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행정사건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 및 민사사건이 행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우리 헌법 체계상 행정사건도 민사ㆍ형사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심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 산하 각급 법원의 하나로서 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는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 등과 같이 법원간의 업무분담의 차원..

【판례<허위과장분양광고, 계약인수>】《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허위․과장광..

【판례】《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계속하여 존속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과..

【매매예약완결권】《예약완결권의 양도성,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매예약완결권】《예약완결권의 양도성,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예약완결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0-986 참조] 가. 의의 ⑴ 매매예약의 의의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편무·쌍무예약과 일방·쌍방예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예약권리자가 본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하여야 본계약이 성립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⑵ 매매예약완결권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판례<주계약의 해제·해지와 보험사고, 하자보증보험과 보험기간>】《피고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해지가 계약이행보증보험계..

【판례】《피고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해지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지 여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나.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

【판례<처분문서의 해석, 권리질권의 대항요건>】《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판례】《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 설정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