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의 절차 및 소송법적 효과(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론종결 후 소송물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양수인의 소제기 적법 여부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판결요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