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법적 성격, 교회 탈퇴한 교인의 법적 지위, 교회의ʻ소속 교단 탈퇴·변경, 교단변경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교단변경에 반대한 교인들의 지위, 교단변경결의가 무효인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지위>】《교회의 분열,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9-83 참조] 가. ‘교회’의 분열 ⑴ 교회의 법적 성격 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비영리법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