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위치, 경계, 주위환경상태 등의 조사 매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실제로 현지로 가서 목적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상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될 리 없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든지 새끼줄을 쳐놓을 리도 없습니다. 공무상 서류를 참고로 경계를 확인하는 외에 토지의 용도, 방향과 위치,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여부, 기타 급수 또는 배수, 전력상태 등의 이용가치와 주위환경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건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황 이외에 일조, 통풍관계, 냉난방 시설, 건축자료, 거실 및 주방 등의 배치상황에 대하여 잘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상 서류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