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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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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되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가압류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압류 명령을 받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 받았을 때도

해당됩니다.

 

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의 이송은 사정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 방법


 

 

가장 먼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됩니다.

 

 

 

 

 

 

 

 

-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지만,

법원 자유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므로 가압류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 하고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압류가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

 

가압류가 집행되었지만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방법도 마찬가지로 가압류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수입인지, 송달료 예납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