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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6. 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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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판결문과 같은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강제경매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강제경매 경정등기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라고 판단된 경우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변경등기

등기 후에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아 매각 허가가 확정된 사람은 그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해당 경매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으로 하는 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매각 등의 사유로 임의경매등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 경정등기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인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기 후에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률 Q&A

 

 

 

Q 1)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둔지 얼마 되지 않고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락을 A가 경매신청을 하여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됩니다.

<1998. 12. 26. 제정, 「등기선례」 2-606>

 

Q 2) 토지를 합유의 형태로 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동생 지분에 대해 동생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2) A 지분에 대해 A,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A의 채권자 C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B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합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999. 3. 15. 제정, 「등기선례」 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