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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6.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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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무자만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 공탁자란 기재

 

자연인이 공탁자 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공탁자 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공탁물

 

금전만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로써 가능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정한 금액의 일부만 공탁 가능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고자 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게되면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의 효과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옮겨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