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판례】《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개요 ①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후의 취소·해제·해지·기간만료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를 구하..

【보전처분에 관련한 즉시항고<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취..

【보전처분에 관련한 즉시항고, 보전항고】《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소송비용의 재판, 재항고의 성질과 기간, 재항고사유, 재항고의 이익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관련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3-234 참조] 가.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5-233 참조] ⑴ 의의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민집 286조 7항, 287조 5항, 288조 3항, 301조, 307조),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판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과의 차이>】《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보..

【판례】《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 또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에 관한 가처분】《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주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교부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

【주식에 관한 가처분】《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주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교부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41-1147 참조] 가.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⑴ 개요 ①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 자체의 점유이..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효력),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효력),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의 효력 (= 처분금지, 지급금지 효력은 상대적)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상사가처분)】《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사행위금지가처분),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상사가처분)】《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사행위금지가처분),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1-493 참조,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2-1134 참조 ] 가. 개요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l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 402조), 그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행위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 출판금지가처분, 인터넷게시금지가처분, 방송금지가처분, 상영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재건축조합의 총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 출판금지가처분, 인터넷게시금지가처분, 방송금지가처분, 상영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재건축조합의 총회개최업무방해금지, 음식점영업의 방해금지,건설회사의 분양업무방해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업무방해금지·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46-552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20-1121 참조] 가. 개요 ① 폭력 기타 물리력을 수반한 업무방해행위, 비방이나 중상에 의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한 방해배..

【지명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의 효력】《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명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의 효력】《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의 효력 (= 처분금지, 지급금지 효력은 상대적)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①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

【주식가압류<주식에 대한 가압류>】《주권가압류,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의 가부,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및 주권발행 전 주식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가압류, 전자등록주식..

【주식가압류】《주권가압류,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의 가부,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및 주권발행 전 주식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가압류, 전자등록주식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1-336 참조] 가. 개요 ①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원으로서 갖는 지위이며(사원권),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양자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주식의 양도제도 등과 관련된다. ②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예탁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 등에 따라 가압류대상과 가압류절차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