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