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5-482 참조] 1. 주문례 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을 정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기간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청취지에서 ‘본안 1심판결 선고 시까지’만을 구하여 그에 따라 주문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안 l심에서 승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