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5-482 참조] 1. 주문례 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을 정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기간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청취지에서 ‘본안 1심판결 선고 시까지’만을 구하여 그에 따라 주문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안 l심에서 승소한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및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및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0-474 참조] 1. 신청 가. 채권자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채권자가 된다.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 376조), 그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상 380조).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여전히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고, 후임 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 1. 7. 27. 2000다56037 등 참조) 이때에는 임기 만료된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심리와 재판(소명방법, 대상물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심리와 재판(소명방법, 대상물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33-462 참조] 1. 심리 가. 원칙적 심문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은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집 304조 본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본안판결을 받기도 전에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하는 결과가 되어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신청이 배척되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특허발명을 한 채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이 특..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특허발명 보호범위의 확정, 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의 특정, 특허발명의 대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특허발명 보호범위의 확정, 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의 특정, 특허발명의 대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9-433 참조] 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과 제한적 심리로 인해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대판 2006. 11.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03-406 참조] 가. 개요 ①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침작되어야 한다. ②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한 가처분도 많이 쓰인다. ③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금지규정(상 74..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91-394 참조] 가. 개요 ①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당사자, 심리와 재판, 주문례, 심리와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당사자, 심리와 재판, 주문례, 심리와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84-390 참조] 1.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당사자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금지가처분의 채무자로 되며 실무상 건축주와 시공자를 공통채무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 상린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임차권자 등도 가처분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를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채권자가 되며, 심리 도중에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조망권침해, 철거금지가처분, 진입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조망권침해, 철거금지가처분, 진입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75-390 참조] 가. 공사금지가처분 등 ①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자신 소유 토지위의 건축공사를 금지(또는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관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인접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도 많이 제기된다. ② 이러한 가처분은 채무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그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9-374 참조]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림으로써 집행을 한다. 이 공시는 집행관 보관의 효력발생·존속요건이 아니고 또한 대항요건도 아니다. 단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집행상태의 침해나 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고, 나아가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례, 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례, 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3-375 참조]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