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판례<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

【판례】《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불소급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0-188 참조] 가. 보전처분이의재판의 형식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심리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변론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언제나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민집 286조 3항).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표준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재하고 있으나, 보전처분이의결정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처분이의 결정문에 별도로 심리종..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가.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⑴ 개요 ①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에 의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조, ..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종중,..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가. 의의 ⑴ 법인(회사 제외) 또는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종류와 분쟁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약, 정관의 해석이 문제되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규약 등을 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증발급, 전화번호공개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⑴ 의의 ① 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은 법인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총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사건에서는 ..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특질(신속성, 잠정성, 종속성, 재량성, 밀행성), 보전처분 남용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특질(신속성, 잠정성, 종속성, 재량성, 밀행성), 보전처분 남용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8 참조] 1.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 필요성 ⑴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고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1.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 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관할】《사물관할,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이송, 인지 검토, 당사자(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적격,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관할】《사물관할,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이송, 인지 검토, 당사자(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적격,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이송), 인지 검토, 당사자(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적격,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가. 관할 ⑴ 사물관할 ① 직무집행정지, 결의효력정지, 접근금지, 업무방해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의 대부분은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3-49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 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4-1137 참조] 가. 개요 ①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행방법, 집행의 효력,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행방법, 집행의 효력,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84-490 참조] 1. 가처분의 집행방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발령되면 통상의 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인 등 단체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그 사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 52조의2, 상 183조의2, 265조 등). 가처분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