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29-1131 참조] 가. 피보전권리 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