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관할, 당사자(가처분채권자, 가처분채무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특허발명 보호범위의 확정, 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의 특정, 특허발명의 대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주문례(특허권·실용신안권, 물건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디자인권,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도메인이름 부정사용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지 전직금지가처분), 심리와 재판(소명방법, 대상물의 특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