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즉시항고이유 또는 이의신청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7-378 참조]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집 130조 1항).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간주되므로(사보규 4조 6항 5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