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즉시항고이유 또는 이의신청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즉시항고이유 또는 이의신청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7-378 참조]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집 130조 1항).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간주되므로(사보규 4조 6항 5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4-376 참조] 1. 보증의 공탁 가. 법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30조 3항). 무익한 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항고권자 또는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항고권자 또는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1-373 참조] 1. 항고권자 또는 이의신청권자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①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③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 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29조). 2. 이해관계인 가. 항고적격 또는 이의신청 적격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즉시항고 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64-370 참조] 1. 항고장의 제출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므로 종래와 같은 즉시항고에 관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판사가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29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 즉시항고는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2항). 항고장에는 항고인, 원결정의 표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 항고의 취지를 기..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14-215 참조] 1. 일괄매각결정이 위법한 경우 가.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목적물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집행법원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괄매각을 한 경우의 일괄매각결정은 위법하다. 나. 개별매각을 하여야 하는데 일괄매각을 한 경우 과잉매각 금지의 원칙상 개별매각을 해야함에도 일괄매각을 하는 경우나, 일괄매각을 하는 것보다 개별매각을 하는 편이 보다 고가로 매각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괄매각을 하게되면 일괄매각결정은 위법하다. 다. 일괄매각의 결정방법이나 절차, 시기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일괄매각의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을 작성하지 ..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에 대한 건물 매각대금 배당, 전체에 대한 매각불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10-213 참조] 1. 매각절차 가. 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는 크게 압류절차, 현금화절차(매각절차), 만족절차(배당절차)로 대별되는바, 일괄매각은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이를 동일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매각하고,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전체로서 1 개의 목적물로 보아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압류절차, 현금화절..

【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7-210 참조] 1. 신청서 접수 일괄매각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이를 경매신청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사건의 이송 및 병합 가. 일괄매각의 범위 일괄매각은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매각물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에도 일괄매각이 허용된다. 나. 이송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일괄매각결정】《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5-207 참조] 1.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가. 취지 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2항). 예를 들어,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에 따라 각기 매각되어 생산시설이 모두 해체됨으로써, 저가로 매각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