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8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7-442 참조] 1.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l항). 이때 매수인이 ..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8-430 참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민 187조).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낸 대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4-427 참조]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가.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집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집 142조 4항), 제공된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금화절차가 다르다. ①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9-423 참조]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 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하루 빨리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