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7-442 참조] 1.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l항). 이때 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