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1-204 참조] 1. 일괄매각의 요건 가. 매각물건 사이의 견련성 집행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객관적,경제적으로 유기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일괄매각하여야 고가로 매각될 수 있고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경위라야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1항). 위와 같이 일괄매각의 요건으로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