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1-204 참조] 1. 일괄매각의 요건 가. 매각물건 사이의 견련성 집행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객관적,경제적으로 유기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일괄매각하여야 고가로 매각될 수 있고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경위라야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1항). 위와 같이 일괄매각의 요건으로 여러 ..

【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의 절차(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에 대한 건물 매각대금 배당, 전체에 대한 매각불허), 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괄매각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98-215 참조] 가. 개별매각의 원칙 ⑴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하나의 매각절차에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학교법인 기본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1-53 참조] 1. 압류금지부동산 ⑴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조 2항, 51조 본문(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조 2항을 준용함), 같은 법 시행령 12조]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결 1972. 4. 14. 72마330, 대판 1996. 11. 15. 96누4947 등). 따라서 ..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청구금액의 확장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청구금액의 확장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5-61 참조] 1. 강제집행과의 우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 등 티물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금납부 후 그 가처분등기나 기등기를 말소하게 되므로(대결 1988. 4. 28. 87마1169, 대결 1997. 1. 16. 96마231),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단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지만 최선순위 가처분채권자는 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는..

【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부동산경매의 대상】《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용익물권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4-26 참조] 1.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 12조 1항, 54조).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

【판례<부동산경매>】《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판례】《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33,503,3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례<부동산경매>】《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

【판례】《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경매의 허용 여부(= 적극)(대법원 2016. 3. 15 자 2014마34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옥▽▽▽투자대부의 신청에 따라 2012. 9. 7.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년 전부터 각 호실이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됨이 없이 일단의 작업장(떡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계 ..

【판례<부동산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윤경 변호사 ..

【판례】《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집행법원이 2009. 5. 25.경 및 2009. 10. 12.경 각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제한물권 등 부담이 그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가 위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도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등을 기재하는 란에 점포임차인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판례<부동산경매>】《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소유의 甲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甲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에 甲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교부표를 작성하였으나, C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A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