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8-19 참조]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할 수 없다(재민 63-11, 대판 1998. 11. 13. 97다57337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