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8

【배당요구<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8-19 참조]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할 수 없다(재민 63-11, 대판 1998. 11. 13. 97다57337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 ..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집 41조 l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의 진술을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그 판결확정 후에 채권자가 그 반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고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8 참조]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始期)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집 83조 4항)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8-439 참조] 1.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법원이 상속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위 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상속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속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이나 위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경정결정을 함이 없이 통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부동산경매(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4-498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조 5항).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 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0-493 참조] 1. 인도명령 재판의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2항).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9-490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민소 161조 l항).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4-488 참조] 가. 유치권 항변 인도명령과 관련해서 상대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와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도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74-498 참조] 가. 인도명령의 의의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36조 1항 본문). 이를 인도명령이라 한다.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

【매각대금납부후 등기의 촉탁】《낙찰자(매수인)의 등기촉탁,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명의 요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등기의 촉탁】《낙찰자(매수인)의 등기촉탁,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명의 요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60-471 참조] 1. 등기촉탁절차 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촉탁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625호 2항). ②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민사집행법 144조 1항 각 호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25조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부등규 4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