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판례<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에 집..

【판례<부동산경매>】《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

【판례】《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탁금 수령 시)(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1. 사안의 요지 (1)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

【판례<부동산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대법..

【판례】《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소외 3이 2009.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744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 중 1억 2,700만 원을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

【판례】《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11. 14..

【판례】《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충북 ○○군 ○○읍(이하 생략)토지 등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2003. 10.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 대한 6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5. 8. 청주지방법원2004카합170호로 원고 소..

【판례】《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

【판례】《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결정요지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판례<부동산경매>】《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6. 5. 2..

【판례】《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망 소외 1은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소외 2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 5. 2.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판례해설<부동산경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

【판례해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1. 사안의 요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졌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판례<부동산경매>】《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그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판례】《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그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1.전세권자 소외 1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6. 23.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4. 21. 원심공동피고 1명의로 전세권이전의..

【판례<부동산경매>】《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

【판례】《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심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가압류등기..

【판례해설<부동산경매>】《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

【판례해설】《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08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불허가사유인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1. 8. 26 자 2008마637 결정》 1. 사안의 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신청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8114호 구상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외 1 및 재항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구 ○○동임야 750㎡(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