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