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8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가압류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을 표시한 등기를 가압류등기라 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의 하나가 가압류등기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부동산 기일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 기일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방법 중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기일입찰에 관하여 절차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표에 해당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매각가격의 10..

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는데요.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

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등

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양한데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

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는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되며 이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개시결정을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지만 현금확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오늘 알아볼 이중경매 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기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지만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

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주택가액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