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