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8

【판례<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조항,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신규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판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

【판례<불가분채무와 분할채무와의 구별,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 부진정연대채무와 일반채무의 구별>】《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

【판례】《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

【판례】《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 임대인인 甲이 기존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무렵 丙 학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丙 학교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는데,..

【판례】《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반드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반드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원고는 2008년경 제이앤씨에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 위 상가를 인도받아 '○○○'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2. 11. 30.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피고와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의 종료>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①②).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속될 수 있다. 위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구분건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구분건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문제점 제기 모두 3개의 독립하여 등기가 된 구분건물을 임대인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가로 개조하였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등기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보증금을 계산하여 소액보증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따라 합계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보증금의 범위 밖의 경우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나. 검토 이에 대해서는 등기에 따라 하나씩 계약을 하였으면 소액보증금으로서 보호를 받았을 것인데, 계약서를 하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액보증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의 계약존속기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의 계약존속기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①②).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속될 수 있다. 위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항력의 요건은, ① 상가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부가가치세법 5조,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의 규정에 의한)이다(상임법 3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5조 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그 5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윤경 변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등이 문제된다. 2. 사업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 가. 사업개시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대항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는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