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공부상 주소의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당해 건물의 등기기록상 지번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위 지번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검색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당해 주택의 등기기록상 지번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주민등록사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지번이 건물의 등기기록상 지번과 일치해야만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 할 것이다. 사업장의 주소는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