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경우에도 상가건물의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 (1)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한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