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이하 2024. 4. 25.자 헌재 보도자료 참조] 【결정 요지】 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심판대상조항】 ●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