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재산분할가사 36

【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이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2-1846 참조] 가.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⑴ 부부의 일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

【판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약혼의 법리】《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약혼의 법리】《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약혼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22-1824 참조] 가. 의의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나. 약혼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제801조, 제802조). 다. 약혼의 효과 당사자 쌍방은 약혼의 내용대로 혼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일방이 이를..

【성년후견】《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에 의한 신상 결정의 대행,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중대한 신상 결정, 정신병원 등에 ..

【성년후견】《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에 의한 신상 결정의 대행,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중대한 신상 결정, 정신병원 등에 격리, 신체침해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년후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31- 1938 참조] 가. 개정 민법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정 전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의 대상(특유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 퇴직금), 퇴직금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기》〔윤경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의 대상(특유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 퇴직금), 퇴직금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분할청구권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우리 민법은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취지 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정경제생활은 청산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단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민법 제..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증여의 범위>】《상속..

【판례】《상속포기자의 특별수익이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특별수익을 얻은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퇴직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97-1981 참조] 가.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나. 명예퇴직의 합의 ⑴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이므로, 사용자 승낙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

【협의이혼】《협의이혼의 요건,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이혼숙려기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제출의무,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작..

【협의이혼】《협의이혼의 요건,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이혼숙려기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제출의무,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협의이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0-1842 참조] 가. 실질적 요건 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 판결은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

【판례<이혼재산분할,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판례】《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

【판례】《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

【판례】《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