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부양료, 양육비>】《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부정), 과거의 자녀양육비구상청구, 피부양자 부모의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양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49-1958 참조] 가. 개관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