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퇴직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97-1981 참조] 가.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나. 명예퇴직의 합의 ⑴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이므로, 사용자 승낙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