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재산분할가사 36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 사건의 판단 기준과 고려 요소] 【판시사항】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미성년후견】《미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한의 제한, 미성년후견감독인, 후견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미성년후견】《미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한의 제한, 미성년후견감독인, 후견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미성년후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25-1931 참조] 가. 민법 개정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따라 후견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민법은, 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다원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잔존능력 및 그에 기초한 자기결정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였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 외에도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을..

【판례<가사소송>】《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1. 사안의 요지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3. 6. 14.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26462, 29508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2) 그 조정조항 내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6.부터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

【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대법원 ..

【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판례<분할연금수급권, 연금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

【판례】《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

【판례<임대목적물에 대한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산정방식>】《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

【판례】《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의 위 각 채무의 처리 기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

【판례】《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반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이하 사법 61호 이봉민 P.279-313 참조] 가. 산정공식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

【판례<가사소송>】《제척기간 경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제척기간 경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A와 청구인은 서로를 상대로 각각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의 소송에서 A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종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

【판례해설<가사소송>】《(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혼인중 출생 자녀는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

【판례해설】《(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혼인중 출생 자녀는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 1의 사실관계 (1) 원고는 소외인과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 후인 1992년경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일자 1 생략) 위 병원에서 피고 1을 출산하였다. (2) 피고 1의 출생기록에 붙어 있는 피고 1의 출생 직후 사진 중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 상단에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의 약자인 'IVF'가..